공정거래

사이버 감사실 'Compliance 위반 제보'를 통해서도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파견법 등 각종 법규 위반 의심 행위에 대해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 감사실을 통해 접수된 제보도 자율준수관리자 및 CP 전담부서에서 확인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검토 및 필요한 조치를 진행합니다.

제보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 등은
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를 이유로 한 어떠한 불이익이나 보복행위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 전담부서에
신분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 감사실 - 컴플라이언스 신고 · 제보
(공정거래 관련 법규/상생협력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타 제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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