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현대오토에버(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일반전화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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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통신서비스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그 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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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말기기 : 회선의 단말에 설치하여 전기통신에 이용되는 기기(구내설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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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전화서비스 : 회사가 제공하는 시내,시외,국제, 무선호출 및 이동(LM) 전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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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전화카드서비스 : 회사가 액면 단위로 판매하는 카드번호를 이용하여 국제통화 서비스를 선불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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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irect접속서비스계약(방식) : 회사의 통신서비스 국소와 이용자의 교환 기간에 전용회선을 연결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일반 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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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사의 교환설비를 통한 이용계약(방식) : 회사의 구내교환설비를 이용하여 일반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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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자전송 서비스 : Web/Server/Pc 와 단말기 간의 간단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무선데이터로 문자메시지(SMS, LMS, MMS)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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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비스이용자 : 회사의 일반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
제 3조 (약관의 변경)
회사는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본 이용약관이 변경될 경우 즉시 인터넷홈페이지(www.hyundai-autoever.com)에 이를 공지합니다.
제 4조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회사의 일반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그 이용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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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irect접속 일반전화 서비스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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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의 교환설비를 이용하는 일반전화 서비스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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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eb을 이용하는 Web 문자전송 서비스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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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ever를 이용하는 Sever 문자전송 서비스 방식
제 5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서비스이용에 따른 요금 등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의 일반전화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됩니다.
3.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한 설비를 승인 없이 이동, 철거, 분해하거나 다른 설비 등에 연결할 수 없으며, 설비를 망실, 훼손한 경우 보충, 수리,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는 회사 일반전화/문자전송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필요한 이용자 측 설비를 이용자의 비용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장 신고 시 이용자 측의 설비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 6조 (이용의 제한)
회사는 회사의 일반전화서비스를 이용하여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약속을 해하거나 사전 윤리심의를 받지 않는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7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최상의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속히 복구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서비스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일반전화/문자전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사의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멸실 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3. 회사는 업무를 통하여 지득한 이용자 개인의 정보를 보호합니다.
제 8조 (회사의 구내교환설비 이용계약)
이용자의 구내에 회사의 구내교환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이용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본 약관의 제 2장 Direct접속서비스 계약 부분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제 2장 Direct 접속서비스 계약
제 9조 (청약 등)
1. Direct접속서비스방식으로 회사의 일반전화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또는 우편으로 회사에 청약하여야 합니다.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소정양식과 요금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청약사항의 변경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10조 (승낙)
1. 회사는 접수순서에 따라 청약을 승낙합니다. 다만 Direct직접서비스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별도로 정하는 조건을 청약자가 수용하는 경우에만 승낙합니다.
2. 회사는 청약을 승낙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청약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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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통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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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승낙 회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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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장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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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요금 및 요금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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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서비스 이용신청에 관한 사항
제 11조 (단말기의 설치)
제10조(승낙)의 규정에 의하여 승낙을 받은 경우 청약자는 개통일 이전에 자신의 부담으로 기술기준에 적합한 단말기기 등을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 12조 (개통점검)
1. Direct접속청약자는 단말기기와 회사의 교환기간에 원활하게 접속 되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제 11조(단말기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설치가 완료되며 회사의 개통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통점검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Direct접속청약자는 회사로부터 개통점검의 적합판정을 받은 후에 회사 일반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13조 (개통)
1. 제 10조(승낙)의 규정에 의하여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개통예정일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다만,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제12조(개통점검)의 개통 부적합판정을 한 경우에는 개통 예정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3. Direct접속청약자는 개통예정일 15일전까지 개통연기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최초의 개통예정일로부터 1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연기신청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제 14조 (고장신고 및 처리)
1. Direct접속이용자는 Direct접속회선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Direct접속이용자측 설비에 장애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 회사에 고장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회사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고장신고를 받고, 이를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그 Direct접속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제 15조 (권리의 양도)
Direct접속이용자는 회사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회사 일반전화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양도, 증여,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6조 (지위의 승계)
1.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Direct 서비스 이용권을 받고자 하는 자는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통보를 받은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나 승계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이용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는 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로부터 승계인에게 이전됩니다.
제 17조 (청약사항의 변경)
1. 일방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쌍방이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합니다.
2. Direct접속이용자는 성명, 상호, 주소, 거소 또는 요금감면자격 등의 계약사항 변경 사실이 있는 경우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통지하지 않음 으로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18조 (Direct계약의 해제 및 해지)
Direct접속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Direct접속이용자는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서면통지로 Direct접속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9조 (회사의 해제 및 해지)
1.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 후 1월 이내에 이용자가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나. 부당한 대가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제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회사는 계약이 해제 · 해지된 경우에는 사유, 일시 등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가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사정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 7일간 회사의 홈페이지 및 기타방법으로 게시함으로써 통지한 것으로 봅니다.
제 3장 일반전화 및 Direct서비스 요금 등
제 20조 (일반전화 및 Direct 서비스 요금의 구분)
서비스의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화료 : 통화의 대가로 지불하여야 하는 요금
2. 최저 사용료
가. Direct접속방식으로 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로 통화료가 Direct접속 회선료에 미달하는 경우 지불하여야 하는 가입자 구간의 전용회선 요금
나. 전용회선요금은 한국통신의 해당규격 전용회선 요금
다. 가입자 구간의 전용회선이 2회선 이상인 경우 그 합계요금을 최저사용료로 적용
3. 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요율 및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21조 (일반전화 및 Direct 서비스 이용시간의 산정)
1. 서비스 이용시간은 발신인과 수신인이 통신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로부터 발신인이 통신이용의 종료신호를 한 때까지로 합니다. 단, 국제통화의 경우 3초 이하는 제외합니다.
2. 서비스의 이용 시간 중에 이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용할 수 없었던 시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3. 수신인 측의 부재중 응답장치에 접속되어 응답이 있었던 때에는 통화가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제 22조 (일반전화 및 Direct 서비스 요금의 계산)
1. 요금은 1개월 단위로 사용량을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2. 최저사용료는 Direct접속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그 통화료가 Direct접속회선료에 미달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만, 개통 및 해지 월의 경우에는 최저사용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계약의 해지, 해제이전에 정상적으로 발생한 요금 등은 계약의 해제, 해지로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제 23조 (일반전화 및 Direct 서비스 요금의 계산 기간)
1.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2. 월정액으로 하는 요금에 있어서는 개통일을 산입하고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이 때 서비스 개통일 또는 종료일이 사용 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사용일수에 월정액의 30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제 24조 (요금의 납입청구)
1.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7일전까지 납입 의무자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청구서가 요금 등의 납입의무자, 그 가족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요금 등의 체납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나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2이상의 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1장의 납입청구서로 통합하여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25조 (요금의 납입기일)
1. 회사는 통화월 익월에 납입 기일을 정하여 요금 납입청구서를 발송합니다.
2. 회사는 월액요금을 제외한 요금 및 이용계약의 해지 등으로 일할 계산된 요금 등을 즉납 또는 별동의 납입 기일을 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26조 (요금의 납입)
계약자는 요금의 납입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수납 방법(지로/계좌이체/카드결제) 및 장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 27조 (통화내역의 열람)
회사는 계약자로부터 통화내역에 대한 열람,복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 이에 응합니다.
제 28조 (이의 신청)
1. 계약자는 납입청구 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10일 내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합니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29조 (가산금의 부과)
요금의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은 그 요금 등의 납입 기일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 체납된 요금 등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납된 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제 30조 (면탈요금의 징수)
회사는 계약자가 약관을 위반하여 요금을 면탈한 경우 그 면탈한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제 31조 (요금의 할인)
1. 회사는 정한 바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이용요금의 할인대상, 할인율 등은 회사와 계약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계약자가 할인대상 기준에 부적합한 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32조 (요금의 반환)
회사는 계약자의 과 오납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청구에 따라 이를 반환하며 회사의 과소청구액에 대해서는 다음달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제 33조 (통화정지의 대상 및 기간)
1.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용자의 통화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에 관한 요금, 가산금 또는 불법면탈요금을 최초의 지불 기일의 익일부터 1월 이내에 지불하지 않을 때
나. 회사의 승낙 없이 Direct접속회선에 다른 선조기기를 연결할 때
다. 단말기기를 정보통신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변경 한 때
라. 전기통신관련 법규를 위반한 때
2. 통화를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화정지일 7일전까지 그 뜻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4장 문자전송 서비스 정책 등
제 34조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서비스의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의 불만사항 접수 및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불만사항 접수는 일반전화, 이메일에 의한 방법으로 접수
나. 회사의 승낙 없이 Direct접속회선에 다른 선조기기를 연결할 때
제 35조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방안이 명시)
1.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천재지변, 시스템(통신) 장애 및 점검, 서비스 양도 및 폐지 휴지) 등
가. 천재지변 등을 제외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고객사(회원)에게 사전 공지(안내)를 하여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을 제외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고객사(회원)에 사전 공지(안내) 없이 서비스를 중단 하였을 시, 이에 대한 고객사(회원)에 따른 손해를 확인 후 보상 및 할인 청구한다.
다. 회사는 사업의 전부 및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의 30일전까지 그 내용을 고객사(회원)에게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에 등에 관한) 고시 제 4조, 제5조, 제7조에 따라 거짓으로 표신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는 고객사(회원)의 회선을 제공 중지 할 수 있다
제 5장 이용자 보호
제 36조 (이용자 보호기구 설치)
1. 회사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1인 이상의 전담 직원을 둔 상설 이용자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2. 이용자보호위원회는 담당직원을 선임하여 이용자의 보호 및 불만처리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합니다.
제 37조 (이용자 불만처리 및 대책)
계약자의 민원사항은 이용자 보호 위원회를 통하여 접수 즉시 〃별표5〃에 의해 처리하고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소요기간을 해당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제 38조 (이용자정보 보호대책)
회사는 계약자의 신상정보, 통화기록 등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외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응할 수 있습니다.
제 39조 (손해배상)
1.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배상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회사와 계약자간에 별도 협의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합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할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 40조 (보증보험의 가입)
회사는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국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다.
제 41조 (서비스 제공 불가 시 공지 방법)
회사는 계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서비스 정지 30일 전에 서면,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제 6장 발신번호 변작
제 42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발신번호의 변작방지를 위해 번호인증을 통한 발신번호 사전등록서비스를 제공/운영 한다.
2. 회사는 이용고객의 회원가입 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증방법 또는 대면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서비스를 제공/운영 한다.
3. 회사는 고객사(회원)가 발신번호 사전등록 및 본인인증절차를 거친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법인고객의 경우 서비스 계약서로 본인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
제 43조 (고객사(회원)의 의무)
1. 고객사(회원)는 발신번호의 변작방지를 위해 번호인증을 통해 발신번호 사전등록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이용고객의 회원가입 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증방법 또는 대면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서비스를 제공/운영 한다.
3. 법인고객의 경우 서비스 계약서로 본인인증 갈음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2. (계약의 승계) 이 약관의 시행전에 서비스별 약관에 따라 이미 행한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는 이 약관과 해당 서비스별 약관에 그대로 승계됩니다.
상기요금은 세전 요금으로 전화요금 청구시 세금이 추가됨
상기 대역에 해당하는 국가는 별표 3을 적용함
상기요금은 세전 요금으로 전화요금 청구시 세금이 추가됨
< 별표 4 > 이용자 불만 형태별 처리절차 및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