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주식수 | 지분율 | ||
| 현대자동차㈜ | 8,664,334 | 31.59% | - |
| 기아㈜ | 4,453,927 | 16.24% | |
| 현대모비스㈜ | 5,520,277 | 20.13% | |
| 정의선 | 2,010,000 | 7.33% | |
| 기타주식 | 6,775,444 | 24.71% | |
| 합계 | 27,423,982 | 100.00% | |
당사는 소수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 6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안된 의안이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주주제안의 처리업무는 IR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주주 여부 확인 및 법률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보내실 곳: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0 (루첸타워) 현대오토에버 IR팀, 주주총회 담당자 앞
E-mail: ir@hyundai-autoever.com
상법 제542조의 6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