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정보

주주구성

2024년 12월 31일 기준
 
주주현황의 구분,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주식수 지분율
현대자동차㈜ 8,664,334 31.59% -
기아㈜ 4,453,927 16.24%
현대모비스㈜ 5,520,277 20.13%
정의선 2,010,000 7.33%
기타주식 6,775,444 24.71%
합계 27,423,982 100.00%



주주제안 절차


당사는 소수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권


상법 제542조의 6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안된 의안이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주주제안의 처리업무는 IR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주주 여부 확인 및 법률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보내실 곳: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0 (루첸타워) 현대오토에버 IR팀, 주주총회 담당자 앞

E-mail: ir@hyundai-autoever.com



주주총회 소집권


상법 제542조의 6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