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9명 이하로 하고,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② 이 회사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사외이사는 상법 제542조의8의 규정에 의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친 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 까지로 한다. 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前任이사의 잔임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다만, 주주총회 결의로 이보다 단기로 할 수 있다.
제30조 (이사의 보선)
① 이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 관 제27조(이사의 수)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7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이에 임하며, 대표이사가 임시의장을 지명하지 않고 이사 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또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6조(이사의 직무)를 준용한다.
④ 이사회 운영을 위한 규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단,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따른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3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4조 (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며, 추가로 회사 경영전략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회 내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그 조직 및 운영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제34조의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35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1명 이 상을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②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창업자 또는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회사에 특별한 공헌을 한 자를 명예회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36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이 없는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의2 (이사의 책임)
① 이사는 임무해태 등의 경우에 상법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사와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③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가 본 회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담하거나 지출한 모든 소송비용, 기타의 손실, 손해 및 채무는 회사가 이를 보상한다. 단, 그러한 손실, 손해 및 채무가 당해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임무위배로 발생하거나, 그 밖에 회사에 의한 보상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 (경영진)
① 이 회사는 이사회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경영진을 둘 수 있다.
② 경영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이사회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39조 (고문 등)
① 대표이사는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자문역 등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경영진에 준하여 이들의 보수와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퇴임위로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 경영진 인사 및 처우규정’ 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