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현대오토에버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현대오토에버는 2002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운영하며 임직원의 준법의식 제고와 업무 과정에서의 사전 리스크 예방을 CP 운영의 핵심 목표로 삼아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서 정한 CP 도입의 8대 요건을 기준으로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는 매년 의지 선포문을 통해 컴플라이언스 실천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준법경영이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경영 원칙임을
CEO 메시지 등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CEO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은 매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서약에 참여하여 준법 실천에 대한 책임과 의지를 함께 다지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부서별・직무별 특화교육을 강화하고, CP 전담부서 확대, 실・센터별 자율준수담당자 지정 등을 통해 현업 중심의 준법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공정거래 KPI 적용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하였으며, 특히 생성형 AI 기반 컴플라이언스 챗봇, CP 웹툰 등 현대오토에버의 업무 환경에 맞춘 준법 활동을 통해
임직원이 일상 업무 속에서 컴플라이언스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와의 관계에서도 하도급법을 비롯한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준수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현대오토에버는 2025년 CP 등급평가에서 AA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2025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서약 (CEO)

2025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서약 (자율준수관리자)

CP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
현대오토에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실효적인 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운영규정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CP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관리 정책」(이하 'CP 관리 정책')을 최상위 원칙으로 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인 「CP 운영규정」, 「CP 모니터링 운영지침」,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운영규정」, 「공탁 업무 관리지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P 관리 정책」은 CP를 회사 경영 전반에 적용되는 핵심 기준이자 중요 정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제정된 최상위 규정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CP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CP 운영규정」에 반영하여, 임직원의 공정거래 준수 의무와 실행 체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오토에버는 관련 법령 및 제도 변화, 내부 운영 현황 등을 반영하여 CP 운영규정 및 세부 지침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정・보완함으로써,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계의 지속적인 고도화와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CP 관리 정책

CP 운영규정

운영 조직
현대오토에버는 CP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경영진 주도의 체계적인 운영 조직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CP 운영에 대한 최종의사결정권한은 CEO에게 있으며, CEO는 CP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관한 책임을 이사회가 임명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자율준수관리자는 독립적 권한과 책임 하에 CP를 총괄 운영하며, 2024년 1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법무실 심민정 상무가 자율준수관리자로 선임되었습니다.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 계획과 추진 성과를 분기별로 최고경영자 및 최고경영진에게 직접 보고하고 있으며, 경영진의 피드백을 CP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자율준수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고도화 하고 있습니다.

자율준수관리자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 직속 조직으로 CP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CP 전담부서는 CP 기획・운영, 교육, 모니터링, 점검 등 실무 전반을 수행하며 자율준수관리자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자율준수위원회를 운영하여 공정거래 관련 주요 이슈 및 개선 과제에 대해 협의・심의하고 있으며,
전사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각 실별 자율준수담당자를 지정하여 CP 주요 사항 및 업무 지침을 전사에 전파하고,
자체 점검 및 모니터링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구분 역할 구분 역할
    자율준수관리자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총괄 책임자
    • CP 및 공정거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점덤 및 조사 권한
    • 최고경영층(CEO)에게 자율준수 활동 및 리스크 보고
    • 회사 내 자율준수 문화 정착을 위한 전략 수립・추진 등
    자율준수위원회 • 부문별 공정거래 리스크 진단 및 개선 의견 제시
    • 자율준수위원회 산하 분야별 사전업무협의제도 사전 계획 및 실적 보고 등
    CP 전담부서 • 연간 자율준수 계획 수립 및 실행 관리
    • CP 운영 실무 총괄 (교육・점검・모니터링・보고 등)
    •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 정기/수시 법률 위험성(Risk) 분석 및 리스크 대응 체계 구축 등
    자율준수담당자 • 각 실별 CP 운영의 1차 책임자로서 현장 중심 역할 수행
    • 부문 내 위반 의심 사례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대응 지원
    • 자율준수 서약, 체크리스트 운영, 홍보 등 부문 단위 활동 주도
자율준수편람

현대오토에버는 임직원의 공정거래 및 준법 의식을 제고하고, 실무 현장에서의 법규 준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준수편람」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준수편람은 회사의 사업 구조, 거래 관행, 계약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성이 높은 주요 법규를 선별・정리한 실무 중심의 준법 가이드로, 기본편람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전반에 대한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특성과 리스크 유형에 따라 ▲공정거래 ▲하도급 ▲지식재산 ▲공시 등 4개 분야별편람을 별도로 구성하여, 최신 위반 사례 및 주요 판례, 업무 수행 시 유의사항(Dos&Don'ts), 실무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등을 함께 수록함으로써 현업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오토에버는 월별 법규 스크리닝을 통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 및 최신 제재 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를 자율준수편람에 신속히 반영하여 내용의 최신성과 실효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규 스크리닝 결과 및 자율준수편람 개정 사항은 사내 공지 등을 통해 전 임직원에게 전파함으로써 변화하는 법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전사적 준법 문화의 내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교육훈련 프로그램

공정거래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관련 사례를 학습하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전 임직원 대상으로 진행되는 정기적인 일반 교육과 대상별/부문별 특정하여 수시로 진행되는 특화 교육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구분 대상 내용 방식 일자
    특화 계층 최고경영자 및 임원 공정거래 동향 및 준법경영 집합 9.4
    윤리・준법경영 집합 9.14
    자율준수관리자 리더 준법 경영 교육 실시간 화상 9.11
    인사관리자(팀장급)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예방 특화 집합, 실시간 화상 11.18, 11.25
    신입사원 컴플라이언스 입문 집합 1.18, 8.21, 10.29
    부서 영업/구매 신규입사자 공정거래/하도급 특화 집합 6.24, 7.15
    영업 담합 예방 특화 집합 2.25
    공정거래 전반 집합, 실시간 화상 12.8
    구매 부당 가격 결정 및 공정위 현장조사 대응 집합 9.24
    상품개발 공정거래 특화 집합 6.23, 12.1
    관련성 운영/유지보수 담당 하도급 특화 집합 9.9, 9.10
    실별 자율준수담당자 하도급 특화 실시간 화상 6.18, 9.21
    PM(Project Manager) 하도급법 일반 이해도 및 업무 적용 실태 집합 6.9
    기술자료 유용 방지 특화 집합 12.12
    정기 전체 임직원 정기 CP 교육 공정거래 - 부당지원 온라인 5.14 ~ 6.19
    하도급 - 기술자료 온라인 11.4 ~ 12.9
    신규 입사자 신규입사자(신입/경력) 공정거래/하도급 입문 온라인 매월
내부감시체계
자율준수위원회 (정기)

현대오토에버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자율준수관리자 주관 하에 공정거래 자율준수위원회(사전업무 협의제도)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규 준수를 위한 사전 검토 (상시)

임직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을 인지하는 경우 언제든지 CP 전담부서에서 사전 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CP 전담부서가 해당 사안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합니다. 검토 결과는 CP 운영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추가 점검(CP 모니터링)을 거쳐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되며, 최종 확인 절차를 통해 업무 추진 전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및 제재 시스템
현대오토에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과 CP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조직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임직원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구축된 제재 프로세스에 따라 CP 운영규정 및 징계규정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함으로써 CP 운영의 실효성과 내부통제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습니다.
CP 운영 평가 및 개선
현대오토에버는 CP의 운영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CP 운영 효과성 평가 및 CP 교육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동향과 내부 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정기 CP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현업 중심의 리스크 점검과 개선 과제를 체계적으로 도출하고 있습니다.

CP 운영 체계를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점검・고도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CP 등급평가를 수검하고 있으며, 2025년 평가에서 A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평가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의견과 권고 사항을 CP 운영 전반에 적극 반영하여 자율준수체계의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