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제 1요소. CP 운영의 기준과 절차 수립
현대오토에버는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준수를 위해 지켜야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인 CP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CP 운영규정 ('24.01.22 개정)

제 2요소. 최고 경영자의 자율준수 실천의지 천명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형성하겠다는 최고 경영자의 의지를 담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 선언문’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제 3요소.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공정거래 문화가 기업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고, 임직원 교육 등을 포함한 사내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기획/감독하는 역할인 ‘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를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자율준수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CP 운영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변경 요구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CP기준과 절차의 대내외 공표

3. 자율준수편람의 제•개정

4. CP관련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내부감시체계의 운영

6.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 법규 위반 및 CP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조사

7. 위 6호에 따라 공정거래 법규 위반이 확인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8. CP운영 관련 인센티브 제도의 구축 및 대상 임직원의 선정

9. CP관련 효과성 평가 및 다음년도 CP운영계획을 포함한 각종 경영계획에의 반영

자율준수관리자 심민정 상무 (법무실장)
제 4요소. 자율준수편람 제작 및 배포

업계 및 부서별 특성을 고려한 임직원 업무지침서인 자율준수편람을 제작, 배포하여 임직원이 관련 업무 수행 시 참조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제 5요소. 임직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공정거래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관련 사례를 학습하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은 전 임직원 대상으로 진행되는 정기적인 일반 교육과 대상별/부문별 특정하여 수시로 진행되는 특화 교육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 6요소. 내부감시체계의 구축
일상 업무에서 법 위반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행위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한 내부감시체계를 아래와 같이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내부감시체계의 운영 결과는 연2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1. 위험성 평가

2. 사전업무협의제도

3. 직접보고체계

4. 내부고발시스템

제 7요소. 인센티브 및 제재시스템 구축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및 CP 발전에 기여한 개인 혹은 조직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임직원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의지를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위반 임직원에 대하여는 제재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CP운영규정 및 징계규정에 따른 제재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CP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제 8요소. CP운영의 평가와 개선
효과적인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CP 운영사항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기적인 이사회 보고를 통해 경영과정의 설계와 시행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