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운영규정 ('24.01.22 개정)
1. CP 운영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변경 요구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CP기준과 절차의 대내외 공표
3. 자율준수편람의 제•개정
4. CP관련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내부감시체계의 운영
6.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 법규 위반 및 CP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조사
7. 위 6호에 따라 공정거래 법규 위반이 확인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8. CP운영 관련 인센티브 제도의 구축 및 대상 임직원의 선정
9. CP관련 효과성 평가 및 다음년도 CP운영계획을 포함한 각종 경영계획에의 반영
자율준수관리자 | 심민정 상무 (법무실장) |
업계 및 부서별 특성을 고려한 임직원 업무지침서인 자율준수편람을 제작, 배포하여 임직원이 관련 업무 수행 시 참조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공정거래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관련 사례를 학습하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은 전 임직원 대상으로 진행되는 정기적인 일반 교육과 대상별/부문별 특정하여 수시로 진행되는 특화 교육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위험성 평가
2. 사전업무협의제도
3. 직접보고체계
4. 내부고발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