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공정한 파트너십을 위한
거래환경 조성

현대오토에버는 믿음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거래 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과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준수하여 동반성장을 향한 목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당사와 협력업체간 계약 체결에 있어 협력업체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당사의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구축합니다.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계약 체결 인프라 구축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 체결

계약서 및 관리 법령에 의한 충실한 계약 이행

납품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 준용

협력업체 선정 · 운용
실천사항

당사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에 이바지합니다.

협력업체 선정 · 운용 가이드라인

협력사의 신규등록 관련 사항

협력사의 변경사항 수정등록 관련 사항

협력사와의 거래정지 관련사항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 운용 실천사항

당사의 일정 규모 이상의 하도급 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에 스스로 심의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에 이바지합니다.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 운용 가이드라인

내부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

내부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사항

내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

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당사는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바람직한 서면문화를 확산하고,
이를 내실 있게 정착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에 이바지합니다.

바람직한 서면 발급 및 보존 가이드라인

하도급 거래 시 각종 서면 발급 사항

서면 보존 사항

표준하도급계약 도입

현대오토에버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하는 SW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하고
모든 매입계약 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용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